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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신청방법

government support 2024. 10. 9. 02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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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.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.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,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. 

 

 

 

 

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

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가 지원됩니다. 각 항목별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. 

 

소득인정액이란?

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으로 재산도 월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. 

소득 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(임대료, 이자 등), 기타소득

재산 : 일반재산(아파트, 토지 등), 금융재산(현금, 증권 등), 차량가액, 부채

 

  • 생계급여 :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 현금으로 지원
  • 의료급여 :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의료비 지원
  • 주거급여 : 임대료 또는 주택 유지비 지원
  • 교육급여 : 초·중 · 고등학생 학습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

 

⏬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해당여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⏬

 

 

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소득기준

 

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. 

2024년-기준중위소득

 

2024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(32% 이하), 의료급여(40% 이하), 주걱급여(48% 이하), 교육급여(50% 이하)ㅡ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 

2024년-급여종류별-수급자-선정기준

 

즉, 1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2024년 중위소득인 2,228,445원에서 32%인 713,102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. 

 

 

⏬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해당여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⏬

 

 

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

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필요서류

 

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 

기초생활수급자-신청-필요서류

 

 

 

 

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

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 

  • 직접신청 : 거주하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온라인신청 :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, 복지서비스 신청-저소득층-주거급여, 교육급여, 장제급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기초생활수급자-신청절차
기초생활수급자-신청절차

 

 

기초생활수급자 혜택

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할인

기초생활수급자는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에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 전기요금은 생계급여 수급자와 주걱급여 수급자 모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할인 폭이 더욱 큽니다. 

기초생활수급자-혜택
기초생활수급자-혜택

 

TV수신료 면제

매월 발생하는 TV 수신료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면제됩니다. 

기초생활수급자-혜택

 

 

교통비 및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

기초생활수급자는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비를 할인 또는 면제받거나, 차량을 소유한 경우 차량검사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. 

기초생활수급자-혜택

 

 

기타

 

그 외 주민등록증 재발급, 주민등록초본,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기초생활수급자-혜택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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