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감증명서가 11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.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지만, 현재는 시범운영 중이며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온라인 인김증명서 발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인감증명서 온라인(인터넷) 발급방법
인감증명서 온라인(인터넷)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온라인 인감증명서 서비스 대상
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는 아래 항목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구분 | 서비스 대상 |
인ㆍ허가 및 면허신청 | 도로점용, 건축, 영업/폐업신고, 개인택시, 옥외광고물 등 |
공증 및 보증 | 재정보증, 지급 대부 보증 |
보상 청구 | 소송사무 청산금, 유족보상 등 |
계약ㆍ사업신청 | 주택ㆍ토지계약, 청약, 입찰 참가 등 |
경력 증명 |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력 증명 등 |
온라인에서 발급 한 인감증명서는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.
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절차
1. 공동/금융, 지문/얼굴, 간편인증(민간) 등의 방법으로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 합니다.
2. 검색란에 '인감증명서'를 입력 후 '인감증명서발급' 항목을 선택합니다.
3.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
4. 신청인 정보 조회(본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 후 거주지 주소를 선택)
* 주소확인 시에는 주민등록 상 거주지 주소를 선택해야 합니다.
5.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본인인증을 실시합니다.
* 로그인 시 간편(민간) 인증으로 로그인 한 경우 본인인증 절차를 이미 진행했기 때문에, 이 단계는 생략됩니다.
6. 용도 선택-인감증명서 발급 용도를 선택합니다.
7. 수령방법 선택(온라인 발급은 본인이 직접 출력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)
8. 증명서 발급 확인 - 나의 신청내역에서 서비스 신청내역을 클릭합니다.
9. 인감증명서 출력하기-문서출력하기를 클릭 후 프린터를 선택하여 문서를 출력합니다.
정부 24에서 문서를 출력할 경우에는 반드시 PC에 1대1로 직접 연결된 프린터를 사용해야 합니다. 공유프린터의 경우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.